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MSDS/SDS

2-((2-(다이메틸아미노)에틸)메틸아미노)에탄올(2-((2-(DIMETHYLAMINO)ETHYL)METHYL...

개정 날짜:2023-12-23개정 번호: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식별자

  • 가. 제품명: 2-((2-(다이메틸아미노)에틸)메틸아미노)에탄올(2-((2-(DIMETHYLAMINO)ETHYL)METHYL...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련 용도 및 금지가 권장되는 용도

  • 관련 용도 파악:연구 개발 전용.비약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다

회사 ID

  • 회사: Chemicalbook
  • 주소: 북경시 해전구 상지10가 회황국제1호동
  • 전화기: 400-158-6606

2. 유해성ㆍ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자료없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신호어자료없음
유해·위험문구
자료없음
예방조치문구
예방
자료없음
대응
자료없음
저장
자료없음
폐기
자료없음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2-((2-(다이메틸아미노)에틸)메틸아미노)에탄올(2-((2-(DIMETHYLAMINO)ETHYL)METHYL...
    이명(관용명)에탄올, 2-((2-(다이메틸아미노)에틸)메틸아미노)-(ETHANOL,
    CAS 번호2212-32-0
    함유량(%)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자료없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자료없음

다. 흡입했을 때

자료없음

라. 먹었을 때

자료없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자료없음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자료없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위험 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마시오.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하시오: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 하시오.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반경;0.8km(1/2마일).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 시키시고 진화를 시도 하시오. 미세한 물 분무로 대량 살수 하시오.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하시오. 방호 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리시오.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자료없음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자료없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자료없음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자료없음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자료없음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해당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채색

나. 냄새

암모니아 냄새

다. 냄새역치

(해당없음)

라. pH

(강한 염기성의)

마. 녹는점/어는점

(어는점: 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90 ℃(at 10 mmHg)

사. 인화점

86 ℃

아. 증발속도

(<1.0 (초산 뷰틸=1))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자료없음)

카. 증기압

(해당없음)

타. 용해도

(물용해도: 가용성)

파. 증기밀도

(해당없음)

하. 비중

0.904 ((물=1))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해당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146.23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중합반응: 중합하지 않음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하시오.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두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산, 산화제, 가연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단기간 노출 시, 자극, 최루를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 시, 자극, 최루,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단기간 노출 시, 구역, 구토를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노출 시, 발진을 일으킬 수 있음. 자극, 최루를 일으킬 수 있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4771.444 ㎎/ℓ 96 hr 기타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EC50 142.958 ㎎/ℓ 96 hr 기타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해당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3.162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자료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해당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2023-12-2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2-23

라. 기타

자료없음

면책 조항: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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