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구분 3), 마취 영향
흡인 유해성 (구분 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미스트/증기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2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3 + 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련 법령에따라내용물/용기를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Heptane-d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33838-52-7 | Flam. Liq. 2; Skin Irrit. 2;STOT SE 3; Asp. Tox. 1;Aquatic Acute 1; AquaticChronic 1; H225, H315, H336,H304, H400, H410M-요소 - Aquatic Acute: 10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삼켰을 때: 피재자가 구토를 하는지 주의 하십시오. 흡인할 위험!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흡인성 구토 후호흡곤란 가능성.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염이 역류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대기 온도에서 공기를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폭발 위험.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3: 인화성 액체
구성성분 | CAS 번호또는식별번호 | 노출한계 | 관리 계수 | 법적근거 |
---|---|---|---|---|
Heptane-d16 | 33838-52-7 | TWA | 400 ppm | KR OEL |
Heptane-d16 | 33838-52-7 | STEL | 500 ppm | KR OEL |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91 °C - lit.
98 °C - lit.
-4.00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자료없음
1.10 %(V)
7.00 %(V)
110 hPa 에서 37.70 °C
53 hPa 에서 20.00 °C
자료없음
자료없음
0.794 g/mL 에서 25 °C
0.794 g/cm3' 에서 25 °C
log Pow: > 3.00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16.33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가온.
강산화제
자료없음 -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자료없음
자료없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호흡 계통에 자극성.
LC50 흡입 - 쥐 - 4.00 h - 103,000 mg/m3
경피: 자료없음
LD50 정맥내의 - 생쥐 (mouse) - 222 mg/kg
비고: 자료없음
비고: 자료없음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없음
자료없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은 인체 흡인유해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인체 흡인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
피부에 장기적 또는 반복적 노출은 탈지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음., 다량에 노출될 경우 다음의 것들을
일으킴:, 마취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1206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
EMS-No: F-E, S-D
유엔 적정 선적명: HEPTANES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1206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
유엔 적정 선적명: Heptanes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Heptane-d16,CAS 33838-52-7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Heptane-d16,CAS 33838-52-7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Heptane-d16,CAS 33838-52-7
관리대상유해물질 - Heptane-d16,CAS 33838-52-7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8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3383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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