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MSDS/SDS

피크린산은

개정 날짜:2023-12-23개정 번호: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식별자

  • 가. 제품명: 피크린산은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련 용도 및 금지가 권장되는 용도

  • 관련 용도 파악:연구 개발 전용.비약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다

회사 ID

  • 회사: Chemicalbook
  • 주소: 북경시 해전구 상지10가 회황국제1호동
  • 전화기: 400-158-6606

2. 유해성ㆍ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폭발성 물질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
H200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50 : 연마/충격/마찰/…을(를)가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70+P372+P380+P373 : 화재 시:폭발 위험성이 있음.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하지 마시오.
저장
P401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관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피크린산은
    이명(관용명)Phenol, 2,4,6-trinitro-, silver(1+) salt
    Phenol, 2,4,6-trinitro-, silver(1+) salt (9CI)
    Picric acid, silver(1+) salt (8CI)
    Picragol
    Picrotol
    CAS 번호146-84-9
    함유량(%)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불안정한 폭발성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가연성 물질

건조한 경우 열, 화염, 마찰, 충격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음

물질을 습한 상태로 두고 건조해진 경우 폭발물로 취급하시오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하수구로 누출물의 유입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일부 물질은 흡입, 섭취, 피부흡수 시 유독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화염이 폭발성 물질에 도달하면 불을 끄려 하지 마시오.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다량의 물을 퍼붓고, 물이 없다면 CO2, 건조화학제, 흙을 이용하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위험하지 않다면 적재장소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최대거리에서 무인 호스를 사용하시오

타이어/차량 화재의 경우 재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오

화물에 불이 붙은 경우 모든 통행을 막고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1,600m 대피하시오

화물에 불이 붙은 경우 화물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소화하지 마시오

화물이 화재에 노출된 경우 화물이나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주변 지역의 사람을 대피시키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소량 누출시 다량의 물로 오염지역을 씻어내시오

다량 누출시 물로 적시고 도랑을 파 추후에 처리하시오

다량 누출시 다량의 물로 습한 상태로 유지 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젖은 상태로 보관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01mg/m3은(가용성 화합물)

ACGIH 규정

TWA 0.01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자료없음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은(가용성 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0.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결정)

자료없음

색상

노란색

자료없음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03.6 ℃(760 ㎜Hg)

사. 인화점

133.9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5.14E-4 ㎜Hg (25℃)

타. 용해도

(수용성)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856g/cm3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2.8239 (Log Kow)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335.966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불안정한 폭발성

화재 시 폭발 위험성이 있음.

가연성 물질

건조한 경우 열, 화염, 마찰, 충격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음

물질을 습한 상태로 두고 건조해진 경우 폭발물로 취급하시오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할 수 있음

하수구로 누출물의 유입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일부 물질은 흡입, 섭취, 피부흡수 시 유독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자료없음

경피

(환경부고시 제2016-2호에 따른 유독물질 구분3)

흡입

(환경부고시 제2016-2호에 따른 유독물질 구분3)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자료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0.98 log Kow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1347

나. 적정선적명

CORROSIVE SOL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1

라. 용기등급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B

유출시 비상조치

S-J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유독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2023-12-2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2-23

라. 기타

자료없음

면책 조항: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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