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MSDS/SDS

2,3,3',4',6-펜타클로로바이페닐

개정 날짜:2023-12-23개정 번호: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식별자

  • 가. 제품명: 2,3,3',4',6-펜타클로로바이페닐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련 용도 및 금지가 권장되는 용도

  • 관련 용도 파악:연구 개발 전용.비약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다

회사 ID

  • 회사: Chemicalbook
  • 주소: 북경시 해전구 상지10가 회황국제1호동
  • 전화기: 400-158-6606

2. 유해성ㆍ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급성 독성(경피) :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2A/2B)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
발암성 : 구분1B
생식독성 : 수유독성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3(호흡기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
H302 : 삼키면 유해함
H311 :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341 :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62 : 모유를 먹는 아이에게 유해할 수 있음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3 : 임신 및 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4+P340 : 흡입하면: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32+P313 :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1+P364 :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3+P233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2,3,3',4',6-펜타클로로바이페닐
    이명(관용명)
    CAS 번호38380-03-9
    함유량(%)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임신·수유 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5mg/m3

STEL : 1mg/m3클로로디페닐(54% 염소)

ACGIH 규정

TWA 0.5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사용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사용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클로로디페닐(54% 염소)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색상

자료없음

나. 냄새

자료없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자료없음

사. 인화점

자료없음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 -

카. 증기압

0.00000222 ㎜Hg (25C)

타. 용해도

0.00731 ㎎/ℓ (25C)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자료없음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6.22 (Log Kow)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326.44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자료없음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1300 ~ 2500 ㎎/㎏ 실험종 : Rat (유사물질: Cas. No. 1336-36-3, Polychlorinated biphenyls)

경피

LD50 790 ~ 3170 ㎎/㎏ 실험종 : Rabbit (유사물질: Cas. No. 1336-36-3, Polychlorinated biphenyls)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근로자에서 보고된 피부 영향에는 피부 발진, 피부 및 손톱의 착색 장애, 피부의 홍반 및 두꺼워짐과 타는듯한 느낌이 포함된다.(유사물질 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No: 1336-36-3)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공기중 PCBs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의해 보고된 1차 눈 영향에는 눈 자극, 눈물남 및 타는듯한 느낌이 있었다. (유사물질 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No: 1336-36-3)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민감한 사람들은 접촉 또는 흡입에 의한 노출 2일 후 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Group 2A (Polychlorinated biphenyls)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R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말초 림프구에서 염색체 변이 및 자매 염색체 변화가 2-25년간 DELOR 103 및 DELOR 106 (각각 비페닐 고리에 3개 및 6개의 염소 원자가 있는 Czechoslovakia-made PCBs) 제조에 관련된 32명의 근로자에게서 증가하였다. 대조군을 초과하는 이러한 증가는 10년 넘게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사물질: CAS. No.: 1336-36-3, Polychlorinated biphenyls)

생식독성

일반 인구군에서 PCB-관련 질병들의 연구에 의해 병적 임신(임신 독혈증, 유산, 사산, 저체중 출산 등)이 종종 증가된 PCB 혈청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임신한 기니피그에게 임신 기간(16-60일)에 위관 영양법으로 Clophen(이명) A50의 2.2 mg/kg/일 투여는 태아 사망율의 높은 발생을 일으켰지만, 모성에 치명적이진 않거나 다른 명시적 모성 독성의 징후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동물 연구들은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가 태반을 통과할 수 있고 모유에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단기 노출: 흡입: 코, 목 및 폐를 자극할 수 있음. 증기는 기침 및(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유사물질 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No: 1336-36-3)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간 영향은 PCB-노출된 근로자들의 많은 역학 및 임상 조사에서 연구되었다. 간-관련 효소의 증가된 혈청-수준, 특히 감마-글루타밀 트랜스펩티다제(GTP),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L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트랜스퍼라제(AST), 알칼린 포스파타제(AP) 및(또는)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나제(LDH)가 이러한 연구들에서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혈청 효소의 수준 증가는 혈청 PCB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면역계에 대한 영향은 Sprague-Dawley 랫드의 2세대 생식 연구의 일부로 연구되었다. 먹이에 1 ppm 총 건조 PCBs (잉어 중)를 함유한 먹이를 약 6개월간 먹은 암컷 밍크에서 절대 및 상대 비장 중량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컷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장기 노출: 피부에 반복 또는 연장된 접촉 여드름같은 발진 (염소좌창)을 일으킬 수 있다.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고농도 노출은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LC50 0.39 ㎎/ℓ 97 hr (유사물질 Polychlorinated biphenyls CAS. No: 1336-36-3)

갑각류

자료없음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6.22 log Kow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22750

생분해성

(난분해성(Biowin 1,2,5,6,7))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고온소각하거나 고온용융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3432

나. 적정선적명

폴리염화비페닐류(고체)(POLYCHLORINATED BIPHENYLS, SOLI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라. 용기등급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금지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해당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2023-12-2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2-23

라. 기타

자료없음

면책 조항: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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